뉴스투데이김세영

오늘부터 '50인 미만'도 적용‥"안전체계 구축 지원"

입력 | 2024-01-27 07:08   수정 | 2024-01-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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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미뤄져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들입니다.

83만 7천 곳이 추가 적용됩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상황을 고려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사업주가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당장 사업장 폐쇄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그다음에 내수는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감옥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 이런 대표들도 많고요.″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청 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석 달간 기업 자체적으로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역량이 낮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컨설팅 지원과 필요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수사 대상이 현재보다 2.4배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인프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이 가운데 60% 넘는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은 건 510건이었고, 이 중 실형으로 이어진 건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단 한 건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