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서영

뺨 맞고‥전화도 못 끊고‥'악성' 민원인 대책은?

입력 | 2024-05-03 07:29   수정 | 2024-05-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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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화 중 민원인이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하고,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기관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분 거리에 제설 기지 있는데 귀찮아서 안 오는 것 아니냐.″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라.″

서울시 자치구 도로관리과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올 초부터 최근까지 받은 민원들입니다.

이 민원인은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자신이 사고가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작년 12월부터 계절이 바뀐 최근까지도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모 씨(가명)/현직 공무원(음성변조)]
″′내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살면서 뭐 녹봉 먹고살면서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 ′공무원이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 봉사하는 직업 아니냐′″

이런 악성 민원에 공무원 폭행 사건…

심지어 민원인으로부터 온라인에서 이른바 좌표가 찍힌 공무원이 숨지기까지 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통화를 녹음하고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되게끔 해도 결국 뒷감당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악성 민원 피해를 입으면 병가를 쓸 수 있게 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 씨 (가명)/현직 공무원(음성변조)]
″옆에 직원은 또 ′나도 똑같은데 얘만 (병가) 써′… 그렇다고 확대해버리면, 그럼 너도나도 다 쉬어버리면 ′누가 일해′가 되어버리니까…″

대책이 나온 건 다행이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민원 수당과 승진 가점 등 사기진작책과 함께 민원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등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