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아동 연상' 음란물 전시" 신고에 경찰 수사

입력 | 2024-05-07 06:36   수정 | 2024-05-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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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경기 고양 킨텍스의 한 애니메이션 전시장 부스에 내걸린 포스터인데요.

′어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판매 물품은 성인용품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국 아동을 연상하게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세워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해당 전시물이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 있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시물 논란에 일부 누리꾼은 ″허가받은 행사에서 성인들만 입장하는 곳이라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은 ″′어린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홍보하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