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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놀이터 공놀이 금지'에 입주민 소송

입력 | 2024-06-26 07:22   수정 | 2024-06-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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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에 걸린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놓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사람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갈등 불거지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어쩌다 소송까지 가게 된 걸까요.

놀이터 안에서 공놀이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던 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지난 5월 내걸린 안내문은 일부 입주민의 반발로 제거됐고요.

공놀이를 금지한다는 문구도 ′자제′로 바꿔 달고 축구, 야구 같은 집단 구기운동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한 입주민이 자녀가 놀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관리사무소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했고요.

법원에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공놀이에 따른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안내문을 내걸었을 텐데요.

놀이터 안에서까지 공 가지고 노는 것까지 못 하게 해야 하나 싶지만, 한편으론 공에 어린아이나 노인이 맞거나 수목 등 시설물이 훼손되는 문제와 함께, 놀이터 밖까지 이어지는 공놀이로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 목소리 작지 않죠.

누리꾼들은 ″조금씩 양보하고 조심했다면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법적 다툼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