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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박수홍법' 나오나

입력 | 2024-06-28 06:53   수정 | 2024-06-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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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한 ′친족 상도례′ 조항, 그동안은 국가가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내년까지 국회에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두 형제의 아버지는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를 관리한 건 자신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경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친족 상도례′ 조항을 이용해 아버지가 방패막이로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된 ′친족 상도례 조항′

부모나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게 했습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의 친족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처벌이 면제됩니다.

가정 일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악용 사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71년 만입니다.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거나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친밀한 가족관계 간에 발생하는 수인(용인) 가능한 정도의 그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족 간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헌재는 어떻게 고칠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적용을 중지하고,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동거하지 않는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선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