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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입력 | 2024-07-15 07:24 수정 | 2024-07-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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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모 군은 매주 월요일 3교시 기독교 예배에 참석합니다.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라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헌금과 과일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학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에 동원돼, 방과 후 학원 가기도 어렵습니다.
[김 모 군 (가명·고교생/음성변조)]
″만약에 참석 안 한 반이 있으면은 그 반 담임한테 어떤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김 군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에 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은 결론을 못 낸 채, 최근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공포해, 처분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 서울의 다른 고교생 최 모 군도, ″학교에서 휴대폰과 태블릿PC 같은 전자기기를 전혀 못 쓰게 하는 건 문제″라며 낸 구제 신청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최 모 군 (가명·고교생/음성변조)]
″교육청에서도 나름의 절차를 통해서 ′이게 인권침해다′라는 객관적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권고를 예정하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희망을 잃은 기분이었죠.″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