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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노란봉투법' 야 단독 통과‥여 "거부권 건의"
입력 | 2024-08-06 06:43 수정 | 2024-08-0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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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며, ″′노란봉투법′은 친시장·친기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입니다.″
반면 ′노란봉투법′을 일찌감치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지렛대를 극도로 높여줘,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의원도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지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폐기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