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전동 킥보드 탄 남녀, 도로 한복판서 역주행

입력 | 2024-08-08 06:35   수정 | 2024-08-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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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달리면서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 적지 않은데요.

보호 장구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왕복 6차로 도로.

남성과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이 탄 것도 모자라 둘 다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이죠.

한참을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데요.

누리꾼들은 ″도로 한복판서 전동 킥보드 타고 역주행이라니 제정신이냐″, ″다른 차량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1인 탑승이 원칙이고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2만 원,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