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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윤 처벌 대상 될 수도"‥"무혐의 결론 안 바뀐다"
입력 | 2024-09-11 06:42 수정 | 2024-09-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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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사건을 또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검찰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앞선 수사심의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들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4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숨긴 채 보안검색을 뚫고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3백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뒤 이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와 겹칩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한 번 더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이미 수사팀과 앞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결론냈다″며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참석을 요청해도 ″규정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최 목사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에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검찰 구상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 여사만 따로 처분할지, 추석 이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최 목사와 함께 묶어 처분할지, 여론 추이를 보며 고심 중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