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본회의까지 온 김건희·채상병 특검‥처리는 추석 뒤

입력 | 2024-09-12 06:11   수정 | 2024-09-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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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야당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뇌물성 협찬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인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에 야당의 비토권을 추가한 특검법입니다.

또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추석 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함께 처리했습니다.

다만 세 법안 모두 ′추석 전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제동을 건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면 끝난다″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그 책임은 의장 몫이 될 거″라며 상정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행″이라면서도 ″19일 처리 역시 합의된 바 없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