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형

무자격 업체에 '불법투성이'인데 '주의'만

입력 | 2024-09-13 06:03   수정 | 2024-09-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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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관저 현장조사도 없이 감사는 마무리됐는데요.

◀ 앵커 ▶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거 동원됐으며 법적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남동 관저의 보수 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인테리어 전문 ′21그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로 ′21그램′이 왜 관저 공사를 맡게 됐는지가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업체와의 수의 계약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공사가 무작정 시작됐습니다.

21그램이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낙점된 건 재작년 4월.

관저 이전을 위해 처음에 잡았던 예비비는 14억 4천만 원인데 21그램은 3배 가까운 41억 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5월 중순부터 공사는 진행됐고, 계약서를 체결한 건 그보다 한참 뒤였습니다.

심지어 ′21그램′은 18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중 15개가 미등록 상태,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핵심 국가시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따지는 준공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와 비서실은 자체 안전 점검만으로 서명을 해줬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은 집무실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정산 업무를 소홀히 3억 원 이상 과다 지출했다며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와 집무실 이전 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과 행안부에 주의를 요구했을 뿐, 고발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1년 8개월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감사원은 관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