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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숏컷 알바생 폭행 막은 남성, '의상자'로

입력 | 2024-09-13 07:26   수정 | 2024-09-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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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이를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선 남성.

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마구 때렸고요.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얼굴에 골절상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에 협조하느라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A씨를 의상자 9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다쳤을 때 지정되며,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요.

경남도와 진주시도 A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특별위로금, 수당 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