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태경

'흉기 위협'에 물러난 검찰 수사관‥경찰이 잡아

입력 | 2024-09-13 07:30   수정 | 2024-09-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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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도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검찰의 구인을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흉기로 수사관들을 위협한 이 남성은 도주 7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아파트.

신발도 신지 못한 두 명의 남성이 계단으로 내려와 다급하게 현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곧이어 또 다른 남성도 바깥으로 향하는데 양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내 도로를 달려나간 뒤 이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이 자신을 붙잡으러 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흉기) 들고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경찰차도 와 있고 그러더만.″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올해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당했습니다.

남성은 쥐고 있던 흉기 2개 중 하나를 이곳에다 버리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서 4km 거리의 지인의 집으로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의 범죄경력을 감안해 검찰이 구인 준비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관의 공조도 없이 맨몸으로 범인을 검거하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스스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이에 대해 검찰은, ″호신용 장비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