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성일

[뉴스 속 경제] 숨은 배달비 '이중 가격제'‥배달비는 누가 부담해야?

입력 | 2024-09-30 07:42   수정 | 2024-09-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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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와, 식당에서 먹을 때 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 ′제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쟁,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과 식당에서 먹을 때 배달로 먹을 때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죠?

◀ 기자 ▶

외식업체 KFC와 파파이스가 지난 3월부터 이중 가격제를 이미 도입했고요, 최근에는 롯데리아가 가세를 했습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를 예로 들면요, 매장에서 먹을 때 7,200원짜리 제품 배달로 먹을 때는 8,500원짜리 식단이 됩니다.

1,000원 넘게 비싸지는 거죠.

동네 식당들 중에는 최소배달가격, 얼마 이상 주문해야 배달 됩니다. 제한을 두거나, 또 이윤이 적은 메뉴를 아예 배달로 주문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불만이 좀 있겠어요.

◀ 기자 ▶

가격을 올린 것 자체에도 불만이 있지만요,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은 대에 대한 불만이 요즘은 더 큽니다.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중 가격제를 몰래 도입했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었고, 가격을 원래대로 돌리는 대신에, 이걸 명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불만을 등에 업고 배달업체들이 이중 가격 쓸 수 없도록 식당과 외식업체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걸 외식업체들은 부당한 개입이라면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논쟁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대형 업체들의 가세가 소리 소문 없이 확산되던 추세에 속도를 더했고, 배달업체들의 반격은 논쟁에도 불을 붙인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식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 기자 ▶

주문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음식 가격의 30% 정도까지 배달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된다. 이런 게 식당업체들의 불만이거든요.

팔수록 밑진다, 또 재료비만큼이나 원가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가맹사업 본사들 모임인 프랜차이즈 협회가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을 지난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협회가 문제 삼은 수수료율 인상인데, <배민>은 다른 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키를 맞춘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양측이 이중 가격제를 계기로 해서 이 싸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하면서 전면전을 벌이는 그러한 양상까지 됐습니다.

◀ 앵커 ▶

이게 핵심이 배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라고요.

◀ 기자 ▶

결국은 그런 이야기죠.

코로나 팬데믹 계기로 해서, 배달, 이게 생활 필수 서비스처럼 아주 일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배달 시장 규모를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가 됐습니다.

배달 서비스 꽤 발달하고, 물가 인건비 봤을 때 우리보다 비싼 영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1인당 주문 액수, 또 이용률 아주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 확장을 원했던 플랫폼 기업들이 큰 이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식당, 소비자를 빠르게 유인한 결과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바뀌었죠?

팬데믹 종료로 매장 이용할 환경이 되자, 주문은 전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시장 상황도 바뀌면서 인건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이윤을 거둘 만큼 시장이 성숙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동안 감춰뒀던 비용을 수면 위로 떠올린 것, 이게 최근 갈등의 속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기자 ▶

나라마다 업체 정책마다 무엇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서로 적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정답이 결국 없다는 이야기이도 하죠.

하지만, 영·미권을 이 상황을 보면요, 식당은 배달 인력, 소비자를 중개-연결해 주는 대가로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요,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즉 서비스를 이용한 쪽에서 해당 비용을 치르는 이 원칙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요, 서비스 업체가 원칙 없이 시장 상황 판단에 따라서, 얼마나 순순히 수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이리저리 배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분 방식이 바뀔 때마다 반발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금처럼 갈등도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쟁 당국에 접수된 많은 신고·고발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배달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일상과 닿아있는 폭발성이 큰 시장이라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전에 없이 어려운 숙제 지금 받아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