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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명태균, 깡통폰 제출"‥텔레그램 확보 '관건'
입력 | 2024-10-03 06:29 수정 | 2024-10-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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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 앵커 ▶
MBC가 영장 내용을 확인했더니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에 출마했던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컷오프된 올해 총선의 대가성을 모두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올해 총선이 둘 다 등장합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총선 후보 추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며 공천 과정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아직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그거 본 사람이 나, 김영선, 이준석, 천하람 넷밖에 없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아직도 갖고 있고요.″
검찰은 명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명 씨 휴대전화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바꾼, 사실상 ′깡통폰′이었다고 했습니다.
명 씨도 취재진에 압수수색 당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명태균(지난달 30일 압수수색 당일)]
″압수수색 받아서 전화기 지금 찾았어. 전화기를 찾았다고‥″
명 씨가 휴대폰이 여러 대다, 다른 데 자료를 옮겨뒀다는 말들도 있어, 검찰이 김 여사 텔레그램을 확보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김 여사와 싸웠다. 내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음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8월, 회계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5백만 원 현금이 건너간 것을 시작으로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총 9천31만 6천 원이 넘어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