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천홍희

'마세라티' 음주 인정했는데도‥'혐의'에선 빠져

입력 | 2024-10-05 07:16   수정 | 2024-10-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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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법인 소유의 고급 차량을 몰다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혐의에서 음주 운전은 빠졌습니다.

음주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도 기준치보다 낮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오릅니다.

법인 마세라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33살 김 모 씨입니다.

[김 모 씨 / ′사망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로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김 씨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지만 음주 운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개탄스럽고…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오 모 씨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