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윷놀이 도박' 돈 잃자 돌변‥방화 살해

입력 | 2024-10-10 07:23   수정 | 2024-10-10 07: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윷놀이로 도박을 한 남성이 돈을 잃자, 돌변했는데요.

이웃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씨는 지난 2022년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벌였는데요.

20만 원을 잃은 김 씨, 그만하겠다고 자리를 뜬 피해자에게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고요.

전신 화상을 입은 피해자, 결국 넉 달 뒤 사망했습니다.

홧김에 벌인 짓인가 싶었는데 김 씨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혼 후 홀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설정했었고요.

범행 직후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뒤, 목격자들과 공모해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도 받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