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첫 재판서 돌연 "모든 혐의 인정"‥'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4-10-17 06:45   수정 | 2024-10-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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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첫 재판에 나온 황의조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의조/전 축구 국가대표]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

황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노력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2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6월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황 씨는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가 배신감을 느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황 씨 자신도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변호인]
″지금 범죄 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조속히 법원에서 엄벌로 판결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 씨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로,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성폭력은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