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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윤 퇴진' 시민단체 명단 확보‥"비판 재갈 물리나"
입력 | 2024-10-22 06:45 수정 | 2024-10-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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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 명단을 경찰이 최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측은 무리한 수사로 정권 반대 단체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지난달 26일 시민 단체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6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명단엔 이름과 연락처, 회원별 후원 일자와 금액, 총액수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2년 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는데, 올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촛불행동은 2022년 이후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전쟁과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 일당, 몰아내자! 몰아내자!″
경찰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을 모을 경우 행정안전부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1년 이내의 모집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촛불행동 측은 ″대부분 회원으로부터 걷은 회비″라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발 2년여 만에 갑자기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집회 참가자나 앞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촛불행동 측은 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와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