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경

김영선 이틀 연속 12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 2024-11-05 06:09   수정 | 2024-11-05 12:4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연속, 12시간씩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잘못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을 빠져나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이틀 연속 12시간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소환 조사나 대질 신문이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추가 소환 조사는 혹시 잡힌 게 있나요?> 다 했어요, 이제. <대질(신문) 얘기 나오던데, 동의하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 없었…″

앞서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회계책임자였던 강 씨에 대한 선임감독권이 있을 뿐, 정치자금 입출금 관련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전권이 있어요. 제가 선임 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에게 건너간 돈이 공천 대가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어제 검찰에 함께 소환될 예정이었던 강혜경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