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특검법 11월에 끝낸다"‥'여 이탈표' 이번엔?

입력 | 2024-11-06 06:42   수정 | 2024-11-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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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번째로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은 11월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정부측 법무부 차관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동의 없이 여당을 배제한 조항은 위헌적″이라 지적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차관이 뭐 전투하러 왔어요?″

국민의힘도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야당이 정한 특검이 수사하는 게 정당하냐″고 거들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특검을 고르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하며 결국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은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특검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해도,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11월은 특검의 달″이라고 선언한 민주당은, 매일 저녁 천막농성도 이어가며, 국회 내 여론전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