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음주운전 혐의' 박상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입력 | 2024-11-14 06:53   수정 | 2024-11-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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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박씨의 죄가 중하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 8월과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