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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외부 차량에 통행료" 아파트에 과태료

입력 | 2024-11-22 07:28   수정 | 2024-1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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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받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죠.

이에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7천 300여 가구가 사는 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 차량에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안전 문제와 도로 파손을 이유로 들며 내년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 받겠다고 한 건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은 반발했고요.

논란이 커지자 관할 지자체인 부산 남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부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대응은 가능하지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아파트 측에 보냈고요, 다음 달 19일까지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에 이용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3백여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남구 측은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다음 주 입주자대표회에서 과태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