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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상법 개정 반드시 처리"‥"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입력 | 2024-11-29 06:50 수정 | 2024-11-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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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법으로 내세우면서 야당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비상장 법인까지 포괄하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전 입장에서 후퇴한 겁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상장 법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데‥ 100만 개가 넘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 보호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은 퇴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에 대한 규제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영계의 주장처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이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