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비상주파수' 경고에도‥헬기 '막무가내' 국회로

입력 | 2024-12-18 07:21   수정 | 2024-12-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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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사태 당시 특전사 헬기가 뜨려 하자, 수방사가 총 네 차례에 걸쳐 비행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전사는 승인도 없이 비행을 시작했고, 수방사는 헬기 조종사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주파수까지 동원해서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 49분쯤, 특수전사령부 예하 602항공대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화해 비행 승인을 요청합니다.

″긴급비행임무. 목적지는 국회의사당″

수방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헬기 비행″이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군 방공 작전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은 P73, 이곳을 둘러싼 지역은 R75로 불립니다.

모두 수방사령관이 통제 권한을 갖고 있어,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없고, 무단 비행할 경우 퇴거 조치가 이뤄집니다.

밤 10시 54분, 602항공대대는 거듭 수방사에 재승인을 요청했지만, 수방사는 이번에도 ″비행 목적 등 일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승인을 거부합니다.

25분 지난 밤 11시 19분, 602항공대대 헬기는 특전사 병력을 태운 채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이륙했습니다.

수방사 승인은 없었습니다.

놀란 수방사는 거듭 왜 비행하려는 건지, 602항공대대, 합참 지휘통제실, 특전사까지 온갖 곳에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수방사는 밤 11시 25분쯤 비상주파수를 동원해 R75를 향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에게 직접 연락해, ″승인되지 않은 비행″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방사는 뒤늦게 안보전화를 이용해 육군본부에 비행 승인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은 밤 11시 31분쯤 수방사에 헬기 진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