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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인천 스토킹 살인'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4-12-18 07:25   수정 | 2024-12-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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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 선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1년간 만난 연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스토킹이 자신의 직장에 알려진 사실에 분노해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남성은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는데,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6살 난 딸은 끔찍한 사건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공포심을 헤아리기 어렵고, 정서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