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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KTX 특실 할인율 속인 코레일 시정명령

입력 | 2024-12-24 07:33   수정 | 2024-12-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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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수년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 2021년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체 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20% 할인′, ′30% 할인′처럼 승차권 할인율을 표시했는데요.

알고 보니 KTX 특실·우등실의 경우 승차권 할인율이 30%에 못 미쳤습니다.

승차권 가격 구조 때문인데요.

승차권 가격은 여객 운송 대가인 ′운임′과 부가적인 서비스 이용에 붙는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된 겁니다.

예를 들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의 경우, 운임 비용인 5만 9,800원에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 2만 3,900원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 승차권 가격은 6만 5,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21.4%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 축소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해, 향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