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조건희

尹,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 출석‥이 시각 구치소

입력 | 2025-01-18 12:08   수정 | 2025-0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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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조금 전 윤 대통령 측이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이제 곧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온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한 장관·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곳에서 서울서부지법까진 약 23km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시각 기준 차로는 약 한 시간 거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거리를 경호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사흘 전부터 이곳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요.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 동안 더 구금된 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또, 이 경우엔 구치소에서 머무는 형편도 달라집니다.

우선 지금 있는 예닐곱 평 정도의 독방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집니다.

옷도 체포될 때 입은 정장이 아니라, 국방색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수용 번호를 달고 수용자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찍게 되는데요.

보통 수용 번호나 이름으로 불리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으로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C뉴스 조건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