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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가능"

입력 | 2025-02-24 12:18   수정 | 2025-02-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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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었더라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 씨는 21살이 된 지난해 2월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어머니가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해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신고를 돌려보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출산일을 포함해 어머니가 해외에 2년여간 계속해 머무르지 않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