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정오뉴스
유서영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입력 | 2025-05-07 12:06 수정 | 2025-05-07 12: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은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지 않아도 기일 통지서를 받은 변호인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