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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수면마취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60대 입건
입력 | 2025-06-10 12:20 수정 | 2025-06-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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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위해 수면 마취를 했다가 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성남시 분당구의 편도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가 깨우자 운행을 재개했으며,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1km가량 운전을 계속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마약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으로 수면 마취에 쓰이는 ′미다졸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