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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SKT에 과징금 1,348억 부과 '역대 최대'
입력 | 2025-08-28 12:12 수정 | 2025-08-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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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4월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없었을 만큼 해커의 불법 침임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이용자 2천3백만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등 25종의 정보를 유출한 SKT에게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유출을 제때 통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개보위는 특히 SKT가 2천개가 넘는 서버의 계정 정보를 암호 없이 저장하는 등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천 6백만 건도 타사와 달리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SKT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라고 통보했지만, SKT는 석달이 지난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개보위의 판단입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정 기준과 함께,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T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당사의 조치 사항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