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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시세보다 2억 더‥'집값 띄우기' 수사 의뢰
입력 | 2025-10-12 11:56 수정 | 2025-10-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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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중 위법한 정황이 짙은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모두 425건.
특히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로는 친족간 거래를 하고, 해제 신고한 뒤 1억 원을 더 높여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입니다.
또 유사 평형을 시세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으로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자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 7천만 원에 판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정황을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