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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尹 구속취소돼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입력 | 2025-03-07 14:50 수정 | 2025-03-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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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는데요.
조금 전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죠.
그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잘못 계산돼,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겁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사권 문제′를 들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본 겁니다.
구속 취소는 통상 구속된 피의자들이 청구하는 ′보석′과 다릅니다.
자신을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으니 구속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문을 받으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게 되고, 윤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를 떠나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