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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배상 책임"
입력 | 2025-07-03 15:20 수정 | 2025-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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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