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딱 맞춰 오셨습니다. 의원님. 법률 전문가셔가지고요. 특검 얘기를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내란 특검에서는 오후 2시까지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전 나온 속보가 내란 특검에서 구치소 측에 연락을 한 거예요. 3시 반까지 고검 조사실로 ‘인치’를 지휘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 박균택 > ‘인치’라는 것은 끌어다가 일정 위치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 진행자 > 당장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 박균택 > 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강제로 끌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도 1차 조사도 안 응하고, 2차 조사도 응하지 않고, 지금 재판에도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균택 > 그것은 본인이 인생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특질이 이번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던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구속이 된 이후에는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영장 집행을 할 때 법관의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산채 안에 숨어 있는 산적 두목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을 때부터 지금 이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강제 구인을 지금 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제 구인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억지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 박균택 > 교도관들이 의지가 있으면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온다고 해요. 왔는데 진술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박균택 >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계속 검사는 묻고 싶은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묵묵부답하다’라고 계속 쓰게 되는데,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묻는데 답을 안 하면 자기가 불리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인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답을 하는 피의자가 중간에 생기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특한 사람이라 끝까지 버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국민을 상대로 싸웠던 그런 특질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 최근에 최측근들 진술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 박균택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호차장이나 안보실 차장이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변론을 했으면 자기도 나와서 그런 적이 없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측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던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토대로 당신 측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답을 않는 방식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구치소에서 변호인들하고 접견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도 다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TV도 있다고 하고 신문도 구독할 수가 있고 변호인들의 상황을 충분히 전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그동안 했던 증언이나 진술하고 CCTV에서 드러난 행동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두 사람도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박균택 > 그 두 분은 CCTV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 사실 자체, 해당 문서를 본인이 살폈고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못 되니까 아마 그 사실은 인정할 텐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찾고 그걸 변명하는 데 애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CCTV 화면에 담긴 영상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그 증거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거다?
◎ 박균택 > 그 의미와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주장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내란 특검이 바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해서 외환 혐의 관련된 곳 2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박균택 > 맞습니다. 특검에게 있어서 정말 관심 있는 분야는 이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 내란 분야가 아니고 외환 분야였을 가능성이 저도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것은 외부적으로까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든 국민이든 진짜 관심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외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사실 된 적이 없잖아요. 특검도 이 혐의에 중점을 뒀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외환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 박균택 >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의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환유치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통모를 해서 남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개시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외환유치죄인데 이 외환유치죄 말고 ‘일반이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뭐였든 간에 북한을 자극해서 남한을 전쟁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 남한에게 불리하게 만들거나 북한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이런 전쟁의 위협으로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면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6.25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킬 목적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이적죄는 성립할 수가 있어서 저는 특검의 의지나 특검의 능력을 보면 충분히 이 부분도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보면 외환 혐의는 적시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구속은 이미 영장을 청구한 내용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고 외환죄는 그 구속 상태를 이용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것이지 영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수사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외환 혐의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곳도 있던데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균택 > 인치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은 내란죄만 할 거야. 외환죄는 나중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딱 구별이 되고 영장이 어느 쪽에만 발부가 됐으니까 이건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가 아니고 내란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거고 인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조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 피의자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구속된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24곳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에게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들통났을 때 항상 거짓말을 잘하는 정권인데 그 부분은 거짓말을 해도 될 걸 가지고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일부러 암묵적인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총질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던 그런 어떤 의사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일부러 신총풍 사건을 일으키는, 북풍 사건을 일으키는 의도였고 이것이 바로 어떤 비상계엄을 위한 여건 조성이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증거가 나올수록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외환 혐의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 하거나 출국금지 시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특검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보복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검사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경찰을 통해서 그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독립적인 제3자에게 수사를 맡겼는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정치 보복을 포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주고 협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경찰, 검찰이 수사를 했었으면 이보다 또 더 큰 이의제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다 보냈잖아요. 의원실 앞으로 모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단이 직접 가기도 하고 몇몇 의원들이 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 박균택 > 그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의리 차원에서 옆에서 동참하는 듯한 분위기만 조성을 했었으면 정치적 의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압수수색을 못하게끔 막고 방해를 해서 오전 내내 집행이 못 됐던 그 상황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중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즉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단순히 의리 차원에서 거기에 모였던 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수사까지 될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원이시니까요. 오늘 법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검찰 개혁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두 분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에 끝내겠다’라고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전에는 얼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시간표가 가능한 시간표입니까?
◎ 박균택 >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한다면 9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드는 큰 얼개를 정하는 개혁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나머지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면 저는 9월 안에 중요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얼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균택 > 물론 그 얼개가 주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입장 정리인지, 주요 부분에 대한 입법인지 저는 잘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큰 방향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수사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박균택 > 그 비판이 있는 것이 맞고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론, 대통령 공약은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특수 기능을 중수청으로 떼낸다는 이 부분에 있는 것이지 나머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살펴보게 할 것이냐. 증거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공약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빈틈이 안 생기도록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잘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틈을 메우는 후속 작업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균택 >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9월 안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니까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어떠세요?
◎ 박균택 >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분들의 말씀은 저는 맞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방향, 이것은 정부의 공약이고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 방향이 정해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논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위 구성하지 않고 일반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특위 구성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됐다. 증인 채택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 박균택 >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항상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어느 쪽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못 내놓는 자료가 첫 번째는 사생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너무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못 맞춰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후보 지명자들 이분들이 특별히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한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오전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선서도 못하고 정회가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고, 오후에도 보니까 한 20~30분 정도 하다가 또 정회가 된 모양이에요. ‘갑질 의혹’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그 내용을 충분히 한번 국민들께서 듣고 평가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명이 교체됐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차수가 바뀌면서 나가거나 승진해서 올라가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나가거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실제 46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갑질했다고 문제제기하는 보좌관이 있었지만 또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 중에는 이처럼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분이 없는데 왜 저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충분히 해명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들께 듣게 해주고 국민들께서 그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해명 기회를 빼앗는 것 이건 타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오늘 저녁 늦게까지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듣고 어떻게 해명하는지 보고 판단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이 빨리 돌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입각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균택 > 저도 이재명 대표님 체제 하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의를 들어가서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모든 것을 실용, 능력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고 검증된 사람을 쓰다 보니까 저절로 경험을 많이 했던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지 일부러 국회의원을 많이 등용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여당의원들인데 견제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견제를 못한다. 그건 맞지가 않은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을 잘할 분들을 뽑아서 국정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참되게 봉사하는 길이 아닐까. 그 시각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실용적인 인사냐 그 부분이 기준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고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 박균택 >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인 것도 맞지만 법관 출신이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봐왔던 품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서 법제처의 업무를 처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뽑았지, 친분이 있거나 뭘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뽑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냉철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친분 때문에만 뽑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능력이 있는데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안 뽑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맥락이실까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능력을 좀 봐달라?
◎ 박균택 > 예, 저도 좀 더 능력을 잘 발휘해서 나중에 발탁되기를 희망합니다.
◎ 진행자 > 왜요? 언제든지 가실 수 있는데 안 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 한창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청래 의원은 강력한 개혁 리더십이다. 박찬대 의원은 안정된 검증 리더십이다. 이렇게 나오던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에게 더 무게가 가고 있습니까?
◎ 박균택 > 사실 두 분 다 너무 아까운 분들 아닙니까? 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인 분들인데..저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법사위원장으로 같이 근무했고요. 법률위원장일 때는 원내대표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두 분 다 아까운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과열되는 경향은 있지만 두 분은 우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점이 다행인 것 같고, 또 어느 분이 되든 민주당에게는 행복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싸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누가 더 유리한지는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 박균택 > 한 분은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 한 분은 잘 뒤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없다. 또 어느 분이 유리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