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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입력 | 2025-07-15 15:18 수정 | 2025-07-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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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시행되고,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도입되며,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