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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아나운서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서용주 ″부동산 정책, 초강수이긴 하나 풀지 않으면 안되는 숙제″
윤희석 ″대출 규모 너무 줄여 수요자 인생 계획 틀어버린 것″
서용주 ″대법원 파기환송심 절차,전자기록 읽었으면 위법″
윤희석 ″법원행정처장, 분명히 소명해야 위법한 재판 한 것처럼 안 보여″
윤희석 ″김현지, 최소 한 번은 국감 출석해 해명해야″
서용주 ″색깔론 등에 시달리겠지만 출석해 차분히 설명하면 될 일″
서용주 ″김건희 녹취록 4년 만에 등장‥은닉여부 수사해야″
윤희석 ″백해룡 망상에 대통령이 보증 섰다는 느낌 주면 안 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대출한도 크게 낮추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평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고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합니다.
◎ 진행자 >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용주 >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이거는 킬러 문항입니다. 사실 풀기가 쉽지 않죠. 어떤 답을 내놓다 하더라도 이 대책 자체가 대안이 될까? 그게 늘 정답을 맞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풀기 싫다고 안 풀 수 없는 게 정부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치솟는 집값이라든지 투기 수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적당한 가격에 살고 싶은 곳에서 집을 한 채 마련해서 내가 평생 집 걱정을 하고 살고 싶다. 이거를 실현시켜주는 게 역대 정부의 숙제였을 텐데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초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왜냐하면 서울의 25개 구역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다소 초강수를 둔 거 같은데 사실 집값의 상승 추이가 우려 수준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잡지 않으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공급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는데 높은 가격으로 집을 공급해봤자 누가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지금 좀 강수를 둬서 내년까지 집값을 하락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살고 싶은 곳에 적당하게 좋은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 욕을 먹을 수 있는,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욕먹지 않으려고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세밀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풀 수밖에 없는 킬러 문항이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석 >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어떤 정부에서든 시장 원칙에 뭔가 규제를 가하는 순간 끝까지 규제로 가야 하는 거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는 거야. 다 알고 계신데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집에, 이왕이면 새 집에, 이왕이면 싼 집에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공통적인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뭔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아니면 이 돈을 불려서 더 좋은 집을 내가 선점해서 나중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규제, 규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 전 지역은 행정처분에 준하는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내 집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다 좋습니다. 그 효과야 풍선 효과야 다 아시는 거고, 이 감당은 내년 말까지잖아요. 이게.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출 규모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쭉 갚고 장기간으로 갚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가 주거를 좋은 데서 하고 싶다. 이 욕망을 꺾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분들의 인생 계획을 다 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남 3구에 속한 어느 곳에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은 자기 돈으로 다 산 겁니까? 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구윤철 부총리. 소위 갭투자로 주택 굉장히 좋은 거 소유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공. 세종에도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권혁기 의전비서관인가요? 그분은 작년인지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에 27억 정도 되는 집을 14억 이상 대출을 받고 집을 마련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예를 들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6억 대출했다가 4억으로 줄이고 이분들은 뭡니까. 이분들은 주거사다리를 진짜 걷어찬 거라는 비판에 대해서 뭐하고 답변을 하실 거냐.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 진행자 > 집값이 막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니까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실수요자도 있고 빚을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 서용주 > 일정 부분 그런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을 가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요즘은 2030.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 내 집 갖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15억짜리 집을 가지려고 생각하지는 않겠으나 서울의 집값이 물론 15억 미만의 집도 있지만 그 이상의 집도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 집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을 얻을 수 있겠죠. 앞서서 김병기 원내대표나 권혁기 의전비서관을 예를 들었죠.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은 집을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고 아니면 갭투자를 통해서 가져놓고 왜 우리는 못 가지게 하냐. 그건 내로남불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건 단면만 보면 그런 비판이 가능하나 이 두 분 때문에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례는 그 사례고, 그 사례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설사 그분들을 끄집어내서 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나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전체를 말하자면 비판할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저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앞서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들을 좀 던져가면서 이 정책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불만을 가진 분들. 시장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인데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규제뿐만 아니라 혜택을 주겠다는 쪽으로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정책을 시행하냐면 정말 집 없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향후에 정말 좋은 집을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고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의 정책과 홍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거 보니까 실수요자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대책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3중 규제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시작이니까 지켜보면서 소장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채워가면서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회로 가볼까요? 좀 시끄러운데요. 국회 법사위. 오늘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싸우다가 정회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그렇게 빨리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문서 열람기록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 들어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박지원/국회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어제]
-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합의부 간다, 그리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 ……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3차 국감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님. 어제 현장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록을 제대로, 물리적으로 봤느냐를 알기 위해서 전자문서로 봤다면 로그기록을 달라. 그리고 전자 기록을 봤다 하더라도 전자문서로는 그 당시에는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니 불법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과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재판하신 분이 아니면 이 사항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지 않는 한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무에 대해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3심을 할 때 특히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외부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상식인데 이걸 주세요. 이게 맞는 건데 왜 이런 것을 자료를 안 주세요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재판 과정을, 합의 과정을. 법원조직법에는 그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나 이 재판에 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근데 우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딱 정확히 규정이 돼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3심 이거 끝난 거니까 재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재판. 계속되고 있죠. 네 번째 해야 되고 중단돼 있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가야 됩니다. 끝난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해석에 따라서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에 좋을 게 없다고 봐요. 물론 7만 쪽을 언제 그렇게 봤냐. 1분에 한 쪽씩 봐도 한 40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7만 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잖아요. 법률심이니까 사실관계에 들어온 걸 가지고 법률 적용에 관해서 얘기하는 곳이니 사실관계를 다투는 모든 기록을 다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재판 안 해본 입장에서는 그건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법사위원도 하신 분은 ‘나도 몇 만 쪽 금방 봤다’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비추어서 이런 식의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재판이 불법이었고 제대로 안 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기 위한 목적으로 빨리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많이 허물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인 데다가 내용뿐 아니라 그 재판의 경위나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는 건데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재판관들, 특히 판사들이 규정돼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겁니다. 그게 판사라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것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도 신뢰할 만 해야 됩니다. 물론 판결은 당연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이건 사회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절차가 이례적이었다는 부분이 내부에서 부장판사들도 현직에서 경험한 ‘바로 이건 아닌데’ 그리고 12명의 재판관들이 파기환송을 했을 당시에도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이 절차에 대한 얘기들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10명은 이 판결의 절차가 다소 짧았지만 집중 심리를 해서 이 결론에 이르렀다. 이걸 설명하는 판결문은 거의 없을걸요. 찾아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으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했던 2명 소수의견도 좀 더 중요한 사건인데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절차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한 소구를 얘기합니다. 그건 뭘까요? 대법관 12명도 이 절차가 너무 급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정하는 바가 있지 않냐, 거기에 기록의 문제입니다. 이 기록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이 기록을 언제 봤냐. 3월 28일이래요. 3월 28일은 고법에서 대법원으로 넘어온 날인데 대법관들이 딱 기다렸다가 고법에서 28일 넘어오자마자 그때부터 봤다는 소리잖아요. 왜 기다렸죠? 전원합의체를 그때부터 넘기려고 했나요? 그럼 왜 소부해 갔죠? 이런 절차적인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상 최근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지만 전자 기록을 읽었다는 천대엽 행정처장의 발언이 뒤집히는데 전자 기록을 읽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거는 위법합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은 종이문서를 봐야만 판결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고 있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자 기록에 대한 건 올해 10월에 시행이 되고요. 법원으로 대법원이 지정된 게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5월 1일 이전에 전자문서로 보고 이러한 파기환송심을 내렸다면 이건 위법한 거예요. 저는 세 가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소명해야 되는 것은 3월 28일 그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달려들어서 봤는데 누가 지시했느냐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봤다, 안 봤다. 그다음에 복사 용지를 7만 쪽이면 12명이 84만 장입니다. 그걸 복사용 기록 있어야 되겠죠. 7만 쪽이면 트럭 한 대니까 복사를 하면 12대 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특정 부분만 하더라도 6대 분은 최소한 대법관한테 가야 되는데 없다. 저는 이런 의문점들을 명확하게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30일 청문회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조급했다고 했던 건 충분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잡아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러네. 이상하네. 이게 무르익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하는 것, 이게 절차였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국정감사 진행하는 거 보면 거칠게 안 해도 충분히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당이 시끄럽지 않게 뭔가를 들춰내는 그런 모습들도 전략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신 문제가 종이 기록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 기록을 다 봤느냐 아니냐.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제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조금 더 여쭤볼게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어제)>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 기록을 설령 전합 회부 당시부터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 없는 문서를 읽은 것이고 그것은 불법이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어제) >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 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 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형사 심층조에 올라가면 심층조 연구관들이 종이로 전체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심 판결,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 서영교/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어제) > 종이 기록을 검토했다면 얼마큼을 더 복사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어제)> 대법관님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제 복사해서 직접 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올려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고한 결과를 보고서를 달라고 하든지…
◎ 진행자 >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충분히 해명이 된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세요?
◎ 서용주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입을 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3월 28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3월 28일이 정확하다고 했거든요. 28일부터 검토해서 충분히 볼 만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거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보고, 근데 그 기록이 31일 연구관한테 갑니다. 연구관한테 가기 전에 28일 대법관들이 그 문서를 봤다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종이로 봤느냐, 전자기록으로 봤느냐.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디로 돌아오냐면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절차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5월 1일 판결문을 갖다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읽어줍니다. 판결문에 봤대요, 판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상식적일까 싶어요.
◎ 진행자 > 주심 배당 날짜가 4월 22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선고가 나는 건데 기록을 보기 시작한 건 3월 28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요구한 걸로 압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저도 이러한 의문을 한 번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이니까 적어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대법관이라도 이분이 그래도 질문하신 분이 어느 정도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쭉 봐도, 텍스트로 봐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질문에 적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조금 더 정말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소한은 말씀하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기록을 보고 재판연구관들이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에게 보고를 했느냐라는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을 이만큼 복사를 해서 이분들이 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서 누구는 요 정도, 누구는 요 정도의 날짜에 누구에게 보고를 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재판 전체가 대법원 전체가 대법관 전체가 정말 위법한 재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이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분명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민주당에서 3차 국감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 서용주 > 3차 국감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사실상 저는 이 정도 되면 나머지 자료 요구를 해서 종합 국감이 있습니다. 그게 3차 국감을 대신할 것 같고 3차 국감 말고 종합 국감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만약 28일 기록을 봤다든지 형사소송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들. 그다음에 대법관들의 복사 양 부분들에서 증빙할 수 있는 것들. 저는 몇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가 충분히 국민여론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감 끝나고 청문회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갑자기 청문회 얘기하시니까 대변인님이 갑자기 화들짝하시는데..
◎ 윤희석 > 청문회를 또 해서 증인 모욕 주고 밖에 나가서 벌서게 하고 소리 지르고 정회하고 이런 것 또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제가 믿고 싶은데 신뢰가 안 가서 송구합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 청문회 얘기까지 안 갔습니다.
◎ 서용주 > 이번 국감을 보면 4인 회동설 안 나오잖아요.
◎ 진행자 >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겁니까?
◎ 윤희석 >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첫날 얘기했어요.
◎ 서용주 > 했지만 화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 윤희석 > 화제가 될 수가 없죠.
◎ 서용주 > 집중적인 의제로서는 설정이 안 되고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본안에 충실한 겁니다. 기록. 그 기록이 과연 소송법에 따라서 잘 진행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사인볼트 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됐느냐. 이 본질로 갔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거지 여기서 4인 회동설을 가지고 하거나 조요데미 희대요시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에서 그래도 그나마 중심을 잡아갔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국감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본질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그렇게는 되고 있는 것 같다.
◎ 서용주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요.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6곳 상임위에서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김 실장이 개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개입했다.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 종북 세력과 연계된 정황이 있다 이런 의혹들이에요. 민주당은 허황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출석해야 됩니까? 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 윤희석 > 애초에 총무비서관 시절에 불과 얼마 전인데요. 그때부터 이분을 부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괜히 문제 일으킬 만한 소지가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방어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이분이 한 번은 하나의 상임위에서만큼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모두에게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세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 저는 운영위로 생각하는데 운영위에서 다른 상임위에 속할 수 있는 질문들도 막 하겠죠. 그래도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대법원에 대해서 무리하게 주장하는 민주당 그 모습이 또 재현이 될 거예요.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벌써 이분 얼굴도 잘 몰라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또 하나 질문 중에 있었지만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 한 2년 정도 된 얘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배우자 사이에 전대미문의 대화 과정.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라고 훈계하는 배우자의 얘기를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김현지 현 부속실장의 영향력 행사, 해당 변호인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연계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나 모르게 부지사가 알아서 한 거라고 하는데 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김현지라는 분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 관여하는 거예요? 특히나 변호인 관련해서 검찰에 협조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이건 월권도 아니고 뭔지 규정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의 얼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실마리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오해라고 주장하시면 나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언을 하셔야 할 거고, 그 변호인도 그럼 나와서 그 상황을 재현할 거다. 그래야 우리의 궁금증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6개 다 나오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한 곳에는 나가서 해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케케묵은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 재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현재 전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한테 물어본다는 게 납득도 안 되고, 물어보는 근거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예전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전 의원과 후보단일화 성남시장 시절 거기와 관련돼서 종북이다. 국보위다. 사실상 간첩이라는 소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미 간첩이었으면 잡혀가도 벌써 잡혀갔겠죠. 위증을 했다는 둥, 위증을 했으면 벌써 위증죄로 판결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색깔론을 덮어서 하기 때문에 가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말하겠구나 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증인을 내세우는 것들이 맞냐. 이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격적인 보호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본인은 본인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서 그냥 쭉 인연을 맺어온 측근입니다. 최측근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오랫동안 같이 옆에서 정치인이든 어떤 단체장이든 간에 옆에서 같이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했다면 측근으로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관여하는 게 잘못된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에 나와서 그 정도 얘기가 나오면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것이고 차분하게 담담하게 자기 일을 하면 운영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종북이냐 간첩이냐. 그때 같이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러더라도 ‘아닙니다’ 하면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루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오지 이걸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자체가 벌써 국민들이 오해해요. 진짜 실세 중에 실세고 보여주면 안 되는 실세인가 안 된다. 제가 봐서는 어제 운영위가 연기됐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 못 나오게 한다는 의견보다는 나와서 뭔가를 시원하게 털고 가는 게 국정에 도움이 돼야겠다고 입장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실 때 종북 세력 얘기도 하고 국보위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하고 민주당 김우영 의원 막말 문자까지 공개가 되고 서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당에서. 이렇게 사안이 흘러오면 정쟁화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 정치인들의 판단이긴 하겠으나 한쪽 편에서 공세를 해서 본인이 뜨고 싶거나 아니면 부속실장의 편을 듦으로써 좀 나름대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상임위장이 뭡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적 의정 활동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거는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밖에서 멱살 잡고 서로 욕설이 오갔다고 해서 그 사적 감정을 상임위장 가져와서 ‘이XX 베이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참 그 광경을 보고 국회 상임위장에서 저럴 수도 있구나 너무 놀랐고요.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벌어졌잖아요. 이걸 경찰까지 갖고 가서 서로 고발전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김우영 의원은 박정훈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박정훈 의원은 공개된 국회 회의석상에서 옮기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직접적으로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 경찰에서 굳이 수사를 할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사과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 윤희석 > 그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 서용주 > 요즘 상임위를 보면 국민들이 보는 정치의 품격 자체에서 회한이 들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꼭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니나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래도 위아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살았던 분에 대해서 존대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법사위는 ‘야자 타임’이에요. 나이도 상관없이 ‘야’ ‘너’ 이렇게 하는 걸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걸 잘한다고 할까요? 품격 없는 거잖아요. 보면 단어 자체도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비속어들 쓰는 것이고, 방송에서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모든 국민이 보는 신성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쓰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특히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의문의 1패입니다. 물론 김우영 의원이 도발을 한 건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면 걸려들면 안 되죠. 근데 걸려들어서 이 영상이 남았잖아요. ‘야 XX야’, 평생 박제가 돼서 저는 박정훈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혜롭게 대처를 다들 하셔야 되고 제발 의원들끼리 여야가 다르다고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삼가고 삼가야 됩니다. 개인에 대한 지적, 그건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보고 싶은 국정감사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재구속된 뒤에 줄곧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어제 아침 8시쯤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연 자진 출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특검에 나와서는 일체 진술도 안 했습니다. 이름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왜 나온 겁니까?
◎ 서용주 >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구치소의 환경이 변했다. 구치소장이 바뀌었잖아요. 구치소장이 교체가 되면서 더 이상 서울구치소에는 특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접견도 일과 시간 이후로 안 되고요. 옆에서 시중 들던 사람들도 허락이 안 되고요. 나름대로 휴대전화 반입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편의가 사라지니까 1.8평의 공간 자체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체포영장이 특검에서 집행될 때 바뀐 구치소장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버티는 작전보다는 진술거부권을 쓰는 쪽으로 택해서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전략적인 거 하나, 즉흥적인 거 하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재판정에 나와라 하는 그런 상황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이젠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상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였으면 아마 또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출석하는 모습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모릅니다. 가서 봐야 되겠는데 윤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속 ‘윤어게인’ 이러면서 재판에도 응하지 말고 수사에도 응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진정 윤 전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사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절차에는 응하고 대신 본인의 권리를 그 절차에 응한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 나가서 아무 얘기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본인이 감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진행자 > 다음에도 조사에 응하는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아마 대변인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2차 재판도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 지난 2010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김 씨가 미래에셋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파일이 재생이 됐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발견이 안 되다가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녹취입니다. 이걸 보면 김 씨가 누군가와 수익을 6대4로 나누기로 했다 이러면서 40%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증권사 직원한테 사이버 쪽 사람들은 이게 되잖아. 다 그거 하더라고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특검에서는 이 사이버 쪽 사람들이 작전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서 주가조작을 알았다라는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공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용주 >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바는 이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매우 깊숙하게 개입됐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녹취 자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 자료로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통정매매 부분에 있어서의 7초 만에 했던 부분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건 작전주로 하는 사람들하고의 거래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한 뭉텅이로 해서 넘겼다는 것은 이건 주가조작하려는 거거든요. 4년 만에 그러면 윤석열 검찰은 뭘 했나. 왜 재수사라는 팀은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고 4년 동안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은 이걸 확보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거 따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알고도 이거를 숨겨놨다거나 못 본 체 했다거나 하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검찰조직에 피해를 준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의 신뢰성. 그다음에 이 직무를 유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한 6대4의 발언도 있지만 직원이 또 그랬죠. 26%. 그날 하락을 했습니다 하면서,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관리가 되니까 그래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체가 주가조작선에서 아주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공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이러한 증거 자료가 왜 나왔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행 과정이야 뻔한 거고요. 이 사건을 우리가 크게 접하게 된 것은 지지난 대선 때, 2021년도 이 무렵 이때부터니까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게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초기에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알고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많이 방어하던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그때 이것을 알았다면 방어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방어해요. 사이버를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 왜 검찰은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고 재수사니까 이런 게 나오고 그것도 결정적인 게 이런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검찰개혁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까지 저는 해 봐요. 검찰개혁을 수사권을 뺏고 기소만 하게 해서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그래서 우리 추석 때 검찰청 이름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어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고까지 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부분을 또 보게 되는 건데. 이 재판 과정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가 정말 한꺼번에 완전히 다른 방으로 된다. 그런데 이거를 불기소를 했다 하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면 드릴 말씀이 없죠.
◎ 서용주 > 불기소했던 검찰. 그날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무려 4시간을 얘기를 했던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기자들하고 이례적으로 질문도 받고 했어요. 어떤 검찰이 주가조작범에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서 앞서 말씀한 대로 검찰의 개혁 자체가 이런 측면들을 부각시켜 가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온당하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맞고요. 반대로 제가 논외지만 최근 국감에서 매우 국정감사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문지석 검사 광주지검의 양심 고백을 했죠. 쿠팡의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데 이거를 불기소 처분하라는 위의 압력을 받아서 본인도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고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그들이 200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도 그렇게 양심 있는 검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양심 없는 검찰의 모습들을 대비해서 적절한 검찰 개혁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수준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개혁이 완성되는 거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감안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완성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굉장히 긴 기자회견이었고 기자들도 납득이 안 되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백해룡 경정 얘기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을 수사에 합류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검찰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팀은 불법이다. 그리고 임은정 동부지검장과는 별도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서용주 > 이 내용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접했기 때문에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인천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사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본인도 잘 수사하던 형사과장에서 좌천되고 많은 외압을 통해서 이 지경이 됐다. 이 수사가 다 망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찰의 고위직 간부들이 있다. 또 그 뒤에는 윤석열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은 공직자고 지휘 체계를 따르는 그런 업종에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마약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라는 측면에서 백해룡 경정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안 주면 본인은 그걸 밝힐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감사하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합수본이든 임은정 검사장이든 둘이 힘을 합쳐서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만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겸허하게 다시 한 번 본인의 행동이 공직자의 기준이 맞는지 돌아보고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해서 어떤 수사의 기회를 줬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회를 줬으면 그걸 놓치지 마라. 잘못했다가는 놓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기본적으로 저분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수사팀에 합류하려는 이례적인 처음 보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폭력적이다. 이러면서 임은정 검사장하고 나는 소통하지 않는다, 공무원이잖아요. 이분이. 징계 사유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동부지검에 있는 수사팀은요. 검경합동수사팀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이에요. 수사를 하는데 외압을 줬다는 것에 대한 수사예요. 근데 이분은 그 외압을 받았다고 고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이 수사팀에 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세관 마약 수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분은 이걸 하고 싶겠죠.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구별해야 한다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분이 이거 말고도 그동안 현직 경정 신분에서 여러 방송에 나가서 하셨던 말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근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너무나 허황된 얘기를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가족이 마약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마약 사업 하는 과정에서 인천 세관으로 들여온 그 마약이 적발이 됐는데 그 수사를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시 인천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있고 그 위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또 그 위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까지 있으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에 진심이어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압력에 무너졌고, 근데 불씨가 있으니까 이 자금을 통해서 가진 돈을 가지고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여기까지 가 있어요. 이 얘기하시는 분을 대통령이 신뢰했기 때문에 수사팀에 넣으라고 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분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에 보증서준 셈이 됐고 또 수사팀에 가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모욕적이라느니 폭력적이라느니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선출직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뽑은. 징계사유라고 봅니다. 왜 징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팀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수사팀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재산 분할을 1조 4천억 원 해야된다라는 게 2심 판결이었는데 오늘은 뒤집고 다시 판결을 해라, 다시 심리를 해라라고 대법원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건넨 300억 원을 불법 비자금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결국 1995년에 폭로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것이 30년 만에 다시 성격 규정을 하면서 부활을 한 셈이 됐어요. 이혼 여부나 위자료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돈은 돈이니까 이것을 시댁 회사에 공여했고 거기에 따라서 특유 재산으로 인정이 돼야 되니까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2심의 논리가 깨진 거죠.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비자금이 돈은 돈이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하고 이 돈이 어떤 돈이냐를 봤을 때 이것은 비자금. 결론적으로는 기업들한테 거둔 돈. 그럼 그 기업은 회계 부정을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얻은 어떤 매출에 해당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뭔가 처리해서 갔다. 그렇다면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국민이 돈을 뺏긴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수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독수독과 이론이 있잖아요. 독이 조금이라도 타 있는 돈은 정당한 목적에 쓰일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죠. 그다음에 2심 판결 자체를 굉장히 저도 이례적으로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2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나? 이혼 소송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들이 있을 가능성이..왜 그러냐면 당시 비자금 문제였습니다. 메모 한 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300억이 SK그룹 유공이 SK텔레콤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300억 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모 한 장으로 SK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기여한 기여도를 인정한다. 근데 불법 비자금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성을 인정해서 기여도를 먼저 인정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책정을 2심이 했단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비자금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1심 정도의 수준의 위자료의 처분을 내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최태원 회장은 기사회생했죠. 정말로 기사회생한 거고요. 그룹 차원에서도 소유주가 바뀔 수 있는 지분구조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속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회사도 나름대로 큰 한숨을 쉰 것 같아요. 사실 개인 사적인 일이잖아요. 이혼소송이라는 게. 그 부분이 둘이 할 일이지만 이런 사회적 파장들이 불러일으킬만큼 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바로 잡았다는 점은 저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봤습니다.
◎ 진행자 > 이 돈의 성격이 불법 비자금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