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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법원, 뒤늦게 내란재판부 설치 발표 왜?‥민주당 법안 반대 의도?

입력 | 2025-12-18 15:13   수정 | 2025-1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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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경기부천병)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이건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하셨던데요. 초선이시잖아요. 근데 지도부에 입성해야겠다, 어떻게 결심하시게 된 겁니까?

◎ 이건태 > 계기는 저하고 늘 상의하고 협조하는 분들이 권해서 나가게 됐고요.

◎ 진행자 > 나가라고 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 이건태 > 예, 저도 듣고 보니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장동 변호인을 했었거든요. 대장동 변호인 때나 또 법사위원 때나 법률대변인 때나 지금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 또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 정치검찰특위 또 당내 사법개혁특위 간사, 사법행정정상화TF 위원 등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나름대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서 지도부에 참여해서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하고 또 개혁 작업도 완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나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 이건태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되신다 그러면 다음에 선출되는 최고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 이건태 >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밀착 지원하는 지도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이 거기에 가장 적임 후보가 누군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언론에서 한동안 당정 엇박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지금까지 당이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엇박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가서 한반도의 큰 구상을 말씀을 하시고 또 APEC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또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미국과 합의하고 빅뉴스 큰 성과가 있었는데 그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성과를 공유하고 칭찬하고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엇박자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정·청이 원팀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긴밀한 밀착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적임자가 이건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우시고 또 대장동 사건 변호인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구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친명 후보들, 그리고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친청 후보, 이렇게 구도를 보거든요. 맞습니까?

◎ 이건태 >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느 후보가 가장 적임 후보냐, 이 기준만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이것만 중요하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모두가 친명입니다.

◎ 진행자 > 친명이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친명은 다 맞는데

◎ 이건태 > 더 강화된 친명, 더 단단한 더 일 잘하는 원팀 이게 필요한 때입니다.

◎ 진행자 > 더 친명이냐 덜 친명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 이건태 > 예,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중간 평가다, 재신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아닙니까?

◎ 이건태 > 그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님에 대한 중간평가 그건 부적절한 것 같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이걸 평가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친명 대 친청으로 구도를 몰아가지 말아라.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임자냐를 보는 선거다.

◎ 이건태 > 실제 당원들의 뜻입니다.

◎ 진행자 > ‘당원들의 뜻’ 말씀하시니까 정청래 대표가 적극 추진했던 1인 1표제 부결이 됐잖아요. 이 당헌 개정 과정에서 의원님이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당원들의 뜻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이건태 > 국민 누구나 1인 1표, 당원 누구나 1인 1표, 이건 모두가 찬성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이걸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대1이잖아요. 대의원과 권리당원. 이걸 1인 1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당원 투표로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다 당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숙의하고 토론하고 또 설명해 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지 않은가. 그런 절차가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절차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 이건태 >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우리 당의 전략지역인 영남지역에 당원이 적거든요. 그 부분은 지역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당 지역위원회에 매우 열심히 협조하는 열성 당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탄핵 정국에서 광화문 집회를 한다든지 당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인력이 필요할 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고 동기 부여를 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절차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법개혁특위라든지 사법행정개혁에 대해서 실무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그럼 이 수정안은 위헌 논란, 위헌 소지 이제 없어진 겁니까?

◎ 이건태 > 법사위 통과된 그 법안이 저도 법안을 찬찬히 봤더니 굉장히 정성들여 만든 법안이고 위헌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원안도.

◎ 이건태 > 예. 그런데 위헌 시비가 있거든요, 위헌성은 없지만. 위헌 시비는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더구나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저희 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의견을 줬고 민변에서도 의견을 줬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어제 의총에서 지도부가 윤곽을 발표한 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은 시비 자체도 붙을 수 없을 정도로 정리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특별재판부가 가동이 됐을 때 윤석열 측은 위헌심판 신청을 하겠죠. 그때 재판부가 그걸 받아서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하는 그걸 걱정하는 건데 어제 발표된 법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법사위에서 만든 원안도 그렇게 위헌 소지는 없었는데 이 내란 피고인들이 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니까 혹시라도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을 때 문제가 될까봐 그런 소지 자체를 없앴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대법원에서 낮에 점심때쯤에 발표한 건데 ‘내란·외환죄 이런 국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 이건태 > 내란·외환·반란,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 민주당에서 마련한 법안과 대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왜 진즉 하지 않았느냐, 지난 법원이 자체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거기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라든지 또는 김선수 대법관 이런 분들이 법원에 쓴소리를 했어요. 왜 법원이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내놓는데 저는 저희 당이 마련한 특별재판부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직 예규는 못 봤는데 기사에 난 걸로만 봤더니 2심부터 적용하는 거고 2심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하는 거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도록 전담재판부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안과 차이는 우리 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하고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적임 판사들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예규는 지금 있는 재판부에서 무작위로 배당한다는 거고 저희 법안은 판사들이 새로 가장 적임의 판사를 정하겠다는 것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모수가 저희 법안은 훨씬 넓고 전국에서 뽑힐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서울고등에 한정돼 있고 또 법안이 서울고등 전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형사재판부 내에서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또 큰 차이점은 저희 법안은 영장판사도 그렇게 뽑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원이 내놓은 예규에는 영장 부분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법원의 예규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당에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마련한 특별재판부법이 위헌 시비조차 붙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12시쯤에 이게 발표가 돼서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럼 의원님 생각에는 대법원에서 예규로 제정하겠다는 그 내용 규정하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이 조율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제 바람은 대법원이 저런 입장까지 가졌다면 어차피 특별재판부법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법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지 대법원장에 따라서 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법안에 대법원이 의견을 내서 수정이나 보완할 게 있으면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저는 처음에 이 예규를 제정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혹시 정부나 민주당하고 조금 물밑 조율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냥 오늘 발표를 들으신 건가요?

◎ 이건태 > 저는 그 정보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의원님은 대법원에서 예규를 제정하겠다라고 한 건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 이건태 > 살짝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 진행자 > 살짝 그런 의심이 든다. 일주일 안에 예규가 제정되면 민주당에서 예규와 상관없이 법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수정안을 다음 주에라도 통과시킨다 이런 입장으로 가실까요, 어떻습니까?

◎ 이건태 > 대법원의 예규가 오늘 방금 나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약간의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규 내용과 우리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고 또 우리 건 법률이고 저쪽은 예규니까 항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효력상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종합해서 검토할 걸로 생각되는데 저는 저희 법안이 위헌 시비조차도 없앴기 때문에 저희 법안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대법원에서는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판사들이 중심이 돼서 추천을 받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 이건태 > 그런 차이도 있고 영장판사 부분이 대법원 예규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영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진행자 > 예규 내용이 나오면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하고 입장을 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얘기를 앞서서도 하셨는데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대통령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사법개혁은 이번에 와서 기간이 단기간이긴 한데 검토 자체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이 발생했을 때 그때 법안까지도 제출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헌정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숙의해 온 사안입니다. 법안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개특위 간사 시절에 5대 개혁 방안, 그것은 대법원 사건이 적체되고 있으니까 사건을 제대로 국민 요구만큼 서비스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이 다양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자 대법관 추천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크다. 이걸 국민 쪽으로 돌리자 이런 개혁안을 했고 그중에 하나 하급심 판결 공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건 대법원도 찬성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그 법안은 제가 초안을 썼는데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다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돼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1인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체제는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사법개혁의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이라는 게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거고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그 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내년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구속 만기가 되면 석방돼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 만기 전 16일에 선고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걸로 봅니다. 왜 실형을 선고할 걸로 보냐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원이 발급한 판사가 발급한 체포영장 방해를 했어요. 그건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고 그때 만약에 경찰 병력과 경호처 병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자칫 내란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짓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지금 3대 특검 두 개는 마무리가 됐고 하나만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2차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도 열심히 했는데 법원의 영장 비협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비협조 등에 대해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영역이 있고요. 예컨대 대법원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검찰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밝혀졌고 특히 김건희 특검은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검은 왜 특검을 합니까? 정치적 중립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국수본에서 하게 되면 또 정치적 중립 시비가 걸릴 겁니다. 2차 특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수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 일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남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왜 경찰 국수본에서 해도 되는데 특검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고 또 효율성 면에서도 국수본이 수사하면 또 검찰의 영장을 받아야 되고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받아야 되고 기소 여부를 또 검사가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면, 또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특검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통일교 의혹도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이건태 > 지금 새롭게 나온 통일교의 금품수수 부분은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 부인에게 로비를 해서 자기들의 정교일치, 또는 자기들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건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완전히 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만들 때는 먼저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고 그렇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만족을 못할 때 그때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수본이 새롭게 나온 부분은 처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특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경찰에서 보니까 수사 속도가 빠른 것 같거든요. 그럼 의원님 생각은 일단 국수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 수사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공정한 수사가 안 됐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때 국민들의 요구가 크면 그걸 받아서 특검을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