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맞수다] '통일교 특검' 수용한 민주당‥갑자기 입장 바꾼 이유

입력 | 2025-12-22 14:58   수정 | 2025-1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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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경남김해시을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한민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에 오히려 국힘 놀라..꼬리 빼지 말라”

조해진 “민주당 지지층도 특검 요구..부담 못 이긴 듯”

한민수 “전재수 수사, 윤영호 진술 오락가락..전재수 의원은 일관돼”

조해진 “증거 없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사건 재구성 능력과 의지 중요”

한민수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필요..조희대 대법원장 신뢰 못해”

조해진 “재판의 본질 훼손..내란재판부는 위헌”

한민수 “정보통신법 개정안..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나눠 상정”

조해진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력자 비판은 더 못 하는 것 아닌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만나 통일교 특검법 추진에 합의를 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이 함께 하자고 나선 겁니다.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종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진행자 > 먼저 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전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 같은데요. 입장이 왜 달라졌을까요?

◎ 한민수 > 일단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 제가 볼 때 표정 보니까 당황함이 역력해요. 우리가 안 할 줄 알았겠죠. 근데 건수 잡은 것처럼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한 거 아닙니까? 본질을 봐야 됩니다.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을 봐야 돼요. 이 건이 왜 불거졌는지. 이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에서 본질은 통일교를 이용한..윤석열, 김건희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대선에 통일교를 이용하고 통일교는 통일교 나름대로의 숙원사업을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통해서 뇌물도 주고 또 친윤 의원들 동원하고 하면서 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헌법 파괴이고 정교일치, 우리 헌법 20조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20조 2항에. 이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도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일방적 진술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여야 의원들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만 거론된 것처럼 과도한 정치 공세를 폈지요. 우리는 이건 지금 김건희 특검과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에 대통령께서도 ‘여야 가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전담팀도 만들었고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하고 또 작은 개혁신당인가요? 합쳐서 마치 건수 잡은 것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당한데 밝히자는 겁니다. 밝혀보고 책임질 건 책임지자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됐든 어느 정치 세력이 됐든 통일교와 유착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정말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의 전반적인 문제 다 밝히고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에 책임질 건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약간 꼬리를 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본인들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밝힙시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결론이 잘 났죠. 좀 일찍 결론이 났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에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는 우리 야권 쪽에 관련된 사건들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파헤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민주당 여권 쪽의 전현직 의원들, 현직 장관의 불법 행위가 나오니까 당연히 김건희 특검을 도입했던 취지를 생각하면 이 건에도 특검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그랬죠. 정치 공세라고 그러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그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그랬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우리 야당의 특검 주장을 안 받아들였었죠. 그건 아무래도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고 그것이 정권의 도덕성 정당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론이 국민 전체 국민의 62%가 특검해야 된다,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많이 나와서 67%가 특검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민주당에서는 그 부담을 견디기가 어려웠지 않았겠는가 하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그동안에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어떤 때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속으로 표현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두 측 간에 갈등이 있다. 언론 보도 표현상으로 하면 ‘명-청 대전’이 계속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명명백백하게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특검 거부하는 모습이 또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과 당의 역할 분담이 아니고 실제로 엇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비칠 부분 그것도 역시 정치적 부담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받아들이는 건 잘했고 이제부터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3개 특검은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용 특검, 하명 특검처럼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특검의 본래 취지대로 권력형 비리. 그 권력이 여든 야든 간에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정치적 외풍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 의원님께 나눠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 62%. 반대한다 22%였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67%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이 여론이 부담을 줬을 거다라고 조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한민수 >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의 목소리가 있으면 수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펴온 게 맞고요. 우리 조 의원님이 잠깐 헷갈리신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건 경찰 국수본 수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고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그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던 경찰이 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정말 전광석화처럼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방송국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지금의 국힘당 지도부, 특히 장동혁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 정말 얼마 안 남았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걸핏하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당대표와 대통령이 생각이 다를 거다.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합니다. 말을 만들어내면서. 왜냐하면 다른 선거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끌어안고 가는 세력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경찰이 국수본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자기들 건 가립니다. 나경원, 권성동. 이번에 제대로 수사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힘당. 책임져야 될 겁니다. 김규환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앞으로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측과 김건희 측과 통일교가 어떻게 만났는지. 심지어는 17개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밝혀야죠.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 수사 사안이 김건희 특검이 많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일교 특검해서 제대로 밝히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 정권도 아니고 그전 정권에 대해서 돈을 줬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다 밝히면 좋겠습니다. 밝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면 벌써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경찰 수사 못 믿겠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 얘기했어요. 우리가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겠다 하니까 야당 탄압용 특검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항시 저런 식의 저분들은. 그 얘기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은 어쨌든 여야 상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자라는 입장이시고, 조 의원님은 어쨌든 통일교 특검한다는 것 자체 환영한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 앞서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나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조율이 잘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그건 민주당이 특검의 진정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기존의 수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 다 있지만 권력의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 못할 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별검사가 원래 그렇게 도입하는 건데 민주당이 완전히 그걸 특별검사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다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민주당이 자기들이 혼자 법 만들고 검사 임명하고 구성하고 거기다 이제 하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조사해야 된다. 누구를 빨리 구속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지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건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도 한 6개월 동안 털었는데도 본건 기소를 못하고 별건 기소를 절반을 김건희 여사의 범죄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반 이상을 그걸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특검이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일탈을 해놓으니까 특검이 의미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특검은 권력 있는 쪽에서, 힘 센 쪽에서 사냥개 부리듯이 하는 수사기관이라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걸 제대로, 원래 특검의 취지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말 그대로 국민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중립적이다 여당의 지시받을 사람이 아니다,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소신 있게 할 사람이라고 될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고, 수사범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 의미 있는 특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3특검 하듯이 또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우리 쪽은 보호하고..조금 전에 국수본 말씀도 하셨지만 국수본 조사 들어가서 민주당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2시간 반이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안에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 문서 갈아서 은폐하는 소리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 안 믿거든요. 경찰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특검을 한다고 해놓고 특검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민주당이 원래 취지대로 3특검 말고 원래 특검의 취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합의 안 될 게 전혀 없고 바로 출범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바로 반론하실 것 같은데요.

◎ 한민수 >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은 정권의 사냥개였죠. 사냥개란 말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앞잡이, 뭔 얘기를 해도 비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 검찰이었죠. 윤석열 정권 몰락의 결정적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에 ‘김’ 꺼냈다고 소환에 ‘소’자 꺼냈다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친윤 검사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찐윤 검사, 찐윤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찰, 조작 기소하고 증거 조작하고 하는 검찰은 사냥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사냥개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 내란 특검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내란을 윤석열이 일으켰으니까 그걸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걸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대행이나 얼마나 거부권 쓰고 반대하려고 했습니까? 거기에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이 부화뇌동 한 아닙니까? 그거 밝혀져야 됩니다. 왜 부화뇌동 했는지, 정말로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는지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더 이상 비판이나 거론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사가 제대로 됐는데 특검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수사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막았잖아요. 못하게. 저희들이 야당 때 통과시키면 거부권 썼지 않습니까? 역대 그런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김건희 자기 배우자라고 해서 몇 번을 폐기시켰습니까? 특검법을. 그래서 결국 정권이 폭망하니까 겨우 발족해서 특검이 운용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 논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 한번 해보십시오.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면 그다음에 특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하자마자 못 믿겠다, 특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협의하면 됩니다. 본인들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통일교의 문제가 뭔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정교 유착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했고 그렇다면 밝혀져야죠. 이것까지 당연히 범위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거론된 정치인들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해서 제대로 밝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SNS에 올렸는데 이미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하자고 했는데 도망가거나 예전에 뭔 특검하자, 대장동 특검하자 해서 저희들이 하자 하면 백드롭에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다 ‘죄 지은 사람이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고 도망 다녔잖아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응해서 한번 해봅시다.

◎ 진행자 > 어쨌든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협의가 진행이 되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 얘기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전재수 의원 이름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인 3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이 가장 먼저 소환조사를 받았죠. 지난 2018년 즈음에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 원 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받았다라는 의혹인데 전 의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언론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부장과 10여 차례 연락했다.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고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 의원님은 이 수사 진행 과정. 어디에 좀 주목하세요?

◎ 조해진 > 뇌물 사건이 대개 다 물증이 잘 없습니다. 물증이 드러나 있는 뇌물 사건은 사실 수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 거의 바로 기소 들어갈 수 있고 유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관련된 뇌물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신경을, 쌍방이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물증을 잘 안 남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다고 이걸 그냥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무혐의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소하고 상당 부분 유죄로 판결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정황을 가지고 기소하고 판사도 그 정황을 보고 뇌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선고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고 의지, 수사 의지가 중요합니다. 손에 잡히는 물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 장소, 대화 또 주변 여건 목격자 등등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파고들어가서 그 정황을 구성해 내려고 하면 의지가 있어야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 없으면 그런 수고를 잘 안 합니다. 대충 그냥 하고 ‘증거 못 찾았네’ 하고 끝내지. 그래서 수사 의지가 강한 특검이 나와야 된다. 임명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수사 능력이 뛰어난 특검이 임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당사자들은 증거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면피하고 많이 하게 될 텐데, 유능한 특검이라면 혐의는 이미 나와 있고 진술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추적이라든지 전자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혐의를 재구성해내서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 진행자 >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 조해진 > 그거보다는 특검이 정치적 중립과 소신이 필요한 사건일 때고 이건 어려운 수사거든요. 물증이 없는 수사는 어려운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그 어려운 수사를 파고들어가서 사건을 재구성해 낼 수가 있고, 그러려면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사 의지가 강하면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지금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거든요.

◎ 한민수 >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하거나 들리는 말을 보면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지금.

◎ 한민수 > 확실하게 정말로 몇 천만 원 시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말도 바뀌고 본인이 직접 준 건 아니고 분명하게 누가 전달한 거를 봤다는 것도 아니고 전달한 걸 내가 들었다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통 저도 기자 오래 하면서 어떤 실제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여러 가지 관련 보도가 나오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은 제가 동료 의원이어서가 아니고 일관됩니다.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모든 걸 걸겠다. 내 명예나 모든 나의 삶을 걸고 그런 적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보도가 물론 3~4년간에 걸쳐서 통화가 있고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 사실 3~4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아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문자 오면 분명히 기록 남습니다. 답신을 안 해도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거 문자 많이 온다고 지워도 포렌식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나왔다 하길래 그러면 3~4년 사이에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서로 연락은 주고받았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어제 기사 보고 그런데 바로 전재수 전 장관이 보도 나자마자 이거는 완전히 허위 보도라는 거예요. 아예 그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물론 보도이긴 합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 측에서 계속 부산 지역의 현역 의원들 정치인들에 접근해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일해저터널. 이런 오래된 민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숙원사업인데, 꾸준히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금품을 줬다면 조금이라도 바뀌는 티라도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 이후에도 그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재수 전 장관은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 판단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정말 자기는 관련이 없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가지 않나. 신뢰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찰 국수본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위를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유튜브 채널A News ′라디오 쇼 정치시그널‘) > 위헌 소지를 걷어냈어도 역시 위헌성이 남아 있다. 위헌성의 시비를 걷어냈다고 말하지만 조금 걷어낸 것으로는 위헌성 시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의 핵심은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민주당 수정안을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계속 법안을 좀 다듬었던 것 같아요. 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판사추천위원회 아예 없애고 판사회의에 전권을 준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한민수 > 그렇습니다. 일단 위헌성 개인적으로 법사위에 통과된 법이 저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특히 지금 나왔던 판사 출신의 5선 의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저런 분들을 빼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석열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걸 겁니다. 그러면 저희 헌법상에도 보면 재판 중인 사안에서 위헌 제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지를 죽이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는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합니다. 정말로 ’윤어게인‘ 세력 말고는 제대로 재판하라는 게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았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래 냈던 안에 보면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했습니다. 그 조항 역시 많은 법조인들이 특히 판사들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권유를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넣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조희대를 어떻게 믿고 대법원장 조희대는 안 된다, 저희들이 이건 제거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서울지방법원은 판사가 한 4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서울고법은 한 300명쯤 되고요. 거기에는 판사회의들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에서 아예 추천위는 없애고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을 하고 또 사법부에는 다 사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결정해서 판사회의로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한 다음에 고등법원이면 고등법원, 지방법원이면 지방법원 법원장이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위헌 소지 얘기하는 건 무식해서 그럴 겁니다. 아니면 일부러 그냥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이 내놓은 대법원 예규와 뭐가 다르냐.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건 판사회의를 거쳐서 판사회의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를 규정합니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제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 특히 특검 수사가 많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있어서도 차질이 빚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고, 특히나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규를 만들었는데요. 예규라는 게 뭡니까? 1년 넘게 뭐 했습니까, 대법원. 국민들이 재판 똑바로 해야 된다, 전담재판부 설치해라, 1년 넘게 요구해 왔어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민주당이 하려고 하니까 예규로 하겠다 하면서 물타기도 하고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희대가 마음 바뀌면 예규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엔 법으로 확실하게 앞으로 내란과 외환과 반란에 대해서는 특례법에 적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보니까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나섰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은.

◎ 조해진 > 여전히 위헌이죠. 위헌이냐 아니냐가 이 법의 절차적인 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위헌성의 핵심입니다. 재판이라는 건 어느 국민이거나 간에 보편적 상식이 제로베이스에서, 백지 상태에서 판사가 양쪽 이야기 이야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보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 법리를 갖다 붙여서 결론 내는 게 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늘 신경 쓰는 것이 ’이 판사가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결론 내려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까‘ 그걸 제일 신경 많이 쓰고 판사들도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판 승복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당사자 이야기도 들어보기 전에 증거도 보기 전에 결론 내려놓고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선고하겠으며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법원이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기존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나 예상되는 결론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결론대로 재판 선고하고 판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내란전담재판부거든요. ’판사쇼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작위로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결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고 선고를 내려줄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시작했고, 그건 그 중간에 수많은 논의와 안을 바꾸고 어쩌고 수정하고 해도 그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위헌의 본질인데 그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전에 나왔던 그 안은 보면 전국법원관회의하고 나머지 법관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들을 말하자면 뽑아서 선택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최종 수정안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뺐어요. 그걸 위헌성을 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거꾸로 간 거예요. 지금 전국법관회의든 지방법관회의든 사실상 민주당하고 비슷한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를 뽑든 아니면 추천위원회 단계를 두 단계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판사를 뽑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답정너, 원하는 판사를 뽑는 건데 이번에 수정했다고 하는 건 그걸 더 쉽게 만들어준 거죠. 중간 과정을 하나 생략했기 때문에.

◎ 진행자 > 판사회의에 추천권, 전권을 준다는 건데 차라리 그 추천위원회에 있는 것보다 후퇴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 그럼요. 사실상 비슷한데 협회에도 그래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판사들을 뽑아서 원하는 걸 선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계속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더 쉬워졌죠. 판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처럼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니까 훨씬 더 쉽게 만들어놓고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사건을 접근하게 만들려고 하면 무작위 배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여러 개 구성해 놓고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성향이든 관계없이 돌아가는 데 걸리는 대로 재판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핵심인데 대법원 예규하고 민주당 법안의 차이가 그겁니다. 대법원 예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되 무작위 배당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는 게 재판의 본질인데 민주당은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한민수 >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발언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나가서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법을 제대로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법을 본다거나 잘 제대로 본 다음에도 국민의힘 분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걸 원래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반대하던 보수적인 판사들마저도 국민의힘은 버릴 거라고 봅니다.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판사회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심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법원의 판사가 400명입니다. 400명이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까? 400명 전체에서 논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만들어서 한답니다. 판사회의에서. 그 기준에 따라 400명, 2심은 고등법원은 300명, 그 판사들을 다 배척해버리면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국민의힘 배척할 겁니까? 우리법연구회예요.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름도 바뀐 것 같던데 그 말이 안 돼요. 판사회의입니다. 판사회의에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2개 이상의 내란·외환·반란 이 사건들을 다루는 지금도 가사나 식품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부를 복수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사무분담위원회 각 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다 올린다는 겁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지금도 구성돼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더 규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담재판부를 놓고 규정 하고 어느 판사 어느 재판부가 좋겠다 기준 정해서 다시 판사회의에 넘깁니다. 판사회의에서 결정하고 그걸 서울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까? 추천위가 문제가 있다면서요. 추천위를 삭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특례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또 삭제했어요. 저희들이. 사면·감형 관련 규정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또 삭제했습니다. 제대로 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심판을 제대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심 사건 그냥 하라는 겁니다. 2심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재판하지 않은 곳 거기는 1심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정 말씀하셨잖아요. 2개 이상의 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배당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법안도 제대로 보고 아직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전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민주당이 하니까.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 마음대로 합니까? 국민들이 원하시잖아요. 조희대 사법부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 어떻게 배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작위 제대로 배당됐습니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조해진 > 전담재판부 말씀하셨는데 가사라든지 특허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건 말 그대로 사건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판사들은 한 번 재판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고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동일한 사건들을 계속 다루어 온 사람들로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법원이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건 그 사건 자체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이 법률들에 대해서 충분히 꿰고 있는 조세 문제라든지 이게 필요한 사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 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특허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가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그 재판부를 구성해놓으면 그 재판을 계속 어제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그런데 내란·외환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불법 계엄 자체가 80년에 한 번 하고, 45년째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 이런 사건도 없었어요. 다뤄 본 판사도 없습니다.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 사건이 계속 그 사람은 그 사건 가지고 계속 재판해야 되는데 45년 만에 처음 불법 계엄이 있었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도 내란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년에도 외환이나 반란이 벌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담재판부 구성해놔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걸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계속 되는 건 아니죠.

◎ 한민수 > 그럼요. 지귀연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지식 있어서 맡았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분은 식품. 이런 거 전문으로 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무작위 배정 안 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커지고 있고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복수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저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독립 이후에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제대로 못해서 친일파들 못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80년 광주도 제대로 처벌 못했잖아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이번에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2.3 내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제대로 전담재판부도 만들고 판사들도 제대로 재판해서 정말 내란의 뿌리를 뽑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제가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로 여야 나오신 분들께 여쭤보면 정말 합의점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 한민수 > 진짜 그래요?

◎ 진행자 >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여야가 가장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내란전담재판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좀 법안 내용 꼼꼼히 지켜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오늘 사실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었잖아요. 과방위에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법안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조항 때문이에요.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의 포함시킨 이 부분이거든요. 과방위에서는 뺐는데 법사위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에서 위헌 지적이 나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과방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 한민수 > 법안이 아시겠습니다만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특히나 개혁 법안 그리고 여러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하는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자구도 수정하고 내용 부분이 있으면 내용도 다시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 순서도 저희들이 2개 법안을 일단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허위조작 정보 이번에 저희들이 개념도 신설을 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단체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공감을 합니다. 법 자체가 저도 언론개혁특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4개월 이상 논의를 꾸준히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관단체들과도 협의를 했었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성안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 받아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 과방위에서 만든 안이 법사위로 갔고, 근데 거기에서 법사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나눌 필요가 있다. 저는 여기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실수나 단순 오인으로 인한 허위정보일 경우 이걸 처벌할 경우 이거는 과한 처벌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정책위와 원내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했고 해서 수정안을 내서 저희들이 내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시키고 나면 상정해서 처리할 거고요. 저는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이 조 의원님이나 저나 정치하는 공인들 여기에 해당만 된다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유명 탤런트가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수도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됩니다. 이 허위조작 정보로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그 상대를 해할 목적으로 이런 보도를 하고 하면 이 앵커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할 정도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저에 대해서도 정말 차마 들을 수 없는 욕들 합니다. 아주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버젓이 무슨 유튜브인가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유포를 시키고 처벌되지 않은 거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돈벌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해서, 저는 이걸로 다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 기존의 언론들이 취재에 제약을 받을 거다, 이런 목소리 저희들이 다 듣고 법에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한 우려보다는 지금의 사회적 공론화 돼 있는 정말 허위조작 불법 이런 정보들이 활개 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단속도 더 강하게 하고 규정도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고 더 세밀하게 단속할 부분들 그리고 이걸 도저히 지키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과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과방위에서는 그 취지라든지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한민수 > 법사위원들께서는 법 올라오면 모든 법안들을 다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오래된 숙의 과정들, 과정들은 법사위원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볼 때는 법사위에서 낸 의견들과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헌재 판례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수정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조 의원님.

◎ 조해진 > 저도 그런 피해를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기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제주 4.3이나 여순 반란. 이런 본질이 남로당이 대한민국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고 군사 반란이었는데 마치 의로운 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기관을 보고받으면서 환단고기가 무슨 진짜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법이 되면 대통령 처벌받는 겁니까? 그것부터가 의심스럽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걸 단순 착오나 실수까지도 처벌하려고 하는 건 바로잡아야 되고 권력기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비판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법에다가 친고죄를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뺐어요. 민주당이 빼는 걸 보고 힘없는 사람들만 이 법 적용을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적용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친고죄 조항 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고 저도 비슷한데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조금 세세하게 짚어볼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방위시니까 가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