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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또 불출석‥"강제구인 유력 검토"

입력 | 2025-01-20 17:00   수정 | 2025-0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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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주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또다시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불응 의사 연락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전 8시 반쯤 취재진들이 오늘 조사에 응할 거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구속 첫날인 어제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한차례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조사에도 자발적으로는 응하지 않겠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추가 소환 없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는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판례 등을 근거로 법과 절차에 따른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도 있지만, 일단 강제구인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후반 열흘 정도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를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고, 열흘 연장하면 2월 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 취한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조치는 증거인멸 시도 등 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견 금지 대상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