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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제] 1. "무주택자만 청약" 2.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요금제 유지"

입력 | 2025-06-10 17:01   수정 | 2025-06-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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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포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속칭 ′줍줍′에 오늘부터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94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규정을 바꾼 지 넉 달 만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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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OTT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두 회사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1위 넷플릭스, 2위 티빙, 3위 쿠팡플레이, 4위 웨이브 순인데,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시장 업체 숫자가 줄면서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