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그 주위로 통일교 교인들이 한 총재를 외치며 오열합니다.
법원이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사 지휘를 거쳐 일시 석방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치소 밖 생활을 는 7일 오후 4시까지로 못 박고, 석방에 대한 세세한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한 총재가 머물 공간을 경기 가평 천정궁이 아닌 치료를 받는 병원 내로 제한하고, 병원 관계자와 한 총재 변호인 외엔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될뿐더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요구가 있을 때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총재에 대한 정식 공판에 돌입해 일주일에 1~2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총재 측은 ″현재 한 총재는 녹내장 말기 상태로 실명 위기에 있다″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