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내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尹, 여기도 불출석

입력 | 2025-01-17 19:52   수정 | 2025-01-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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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에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일요일 오전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이 결정합니다.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택한 건,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깨졌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하는 걸림돌도 사라진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또는 늦어도 일요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9시간 심문을 받았고,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8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12시간 넘게 서류를 심사한 뒤 그날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이 기각되면 곧장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고, 발부되면 체포 후 15일 밤부터 머무르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