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3주 뒤면 6인 체제 회귀할 수도‥'식물 헌재' 경고등 켜져

입력 | 2025-03-28 20:16   수정 | 2025-03-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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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할까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걸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맨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