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승연

'디올백'과는 다를까‥"'샤넬백', 알선수재죄 처벌해야"

입력 | 2025-05-02 20:18   수정 | 2025-05-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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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은 문제가 된 고가의 선물도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영상까지 공개된 ′디올백′에 대해선 단 한 번 출장 조사 끝에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이번엔 디올백 때와 다를 수 있을까요?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2022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아니, 아니‥그냥 다음부터는 못 해도‥>″

검찰은 그러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다며, 김 여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딱 한 번 출장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디올백′ 무혐의 6개월 뒤 이번엔 수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이 김 여사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디올백′을 받기 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통일교 2인자′가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가 선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은 대선 2주도 안 돼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고, 공교롭게도 정부는 통일교가 사업을 추진해 온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를 늘렸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같이 그 영향력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창민/변호사]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알선수재죄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공여자의 캄보디아 사업 등 청탁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죄 혐의로(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실제 선물의 ′대가′가 건네졌다면, ′뇌물죄′는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편집: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