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변호인', '심야조사' 다음은 속옷?‥윤석열의 새로운 법 기술

입력 | 2025-08-01 19:47   수정 | 2025-08-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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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넉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던 검사 출신의 피의자가 돌연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틴 건, 단순히 더워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발적인 행패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꼼수를 찾아서, 계획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무산시킨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수용복을 입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찾아오자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발간된 형소법 주석서는 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인정하려면 출석 거부 의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을 거부할 목적으로 완전 나체상태를 한 경우″를 사례로 명시해놨습니다.

특검 역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상태는 물리적으로 강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법기술이 이번에도 통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구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꼼수로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강제구인 당시엔 변호인과 접견 중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차 시도 때는 탄핵 심판 출석 후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는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당사자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겁니다.

지난달 ′내란′ 특검이 강제구인을 연이어 시도했을 때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특검 조사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오정희/′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체포될 상황까지 몰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는 아직도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