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재인
땅꺼짐에 아내 잃고 다쳤는데‥처벌받을 뻔한 남편
입력 | 2025-09-25 20:17 수정 | 2025-09-25 21: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해 서울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빠지면서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숨지고 운전하고 있던 남편은 크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아내를 잃은 운전자가 처벌받을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앞차가 무언가를 피해 차선을 바꿉니다.
뒤따르던 흰색 SUV 차량은 그대로 가다 기우뚱하더니 땅속으로 빠집니다.
땅꺼짐 사고가 난 겁니다.
지난해 8월 깊이 2.5m 커다란 구덩이에 빠지면서 조수석에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8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처벌받을 뻔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경찰이 운전 부주의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며 남편을 검찰에 넘긴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남편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일부 과실이 인정되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왜 아내도 잃고 자신도 크게 다친 땅꺼짐 피해자를 피의자로 본 걸까요?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땅꺼짐이 발생한 뒤에도 앞서가던 다른 차량의 경우 싱크홀을 피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앞쪽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정작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땅꺼짐의 책임 소재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고의로 구멍을 판 것도 아니고, 명백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라,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