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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5-09-26 19:54 수정 | 2025-09-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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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저녁 6시 반쯤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통과를 막아섰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스물네 시간이 지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 개혁 법안은 찬성 174표,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역대 최장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는데,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이미 폭등한 수사 지연의 문제를 고친다.′ 수사 지연은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간다.″
여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연단에 올라 검찰개혁으로 수사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갑니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부가 맡았던 에너지 업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건 내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