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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78년 영욕의 역사' 검찰 해체 공식화‥한동훈 '검수원복'도 되돌린다
입력 | 2025-09-26 19:57 수정 | 2025-09-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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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어 78년 만에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던 권한 가운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출신 유우성 씨.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까지 가져와 유 씨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겐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돈을 댄 ′전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지난 2024년 10월)]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녹취가 나왔고 김 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그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쥔 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이처럼 억울한 이에겐 한없이 날카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다가도 권력 앞에선 한없이 무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78년 만에 검찰 해체 작업이 공식화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로 검찰청이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예정인데, 법무부는 1년의 유예 기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을 내걸며 한동훈 전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에 있는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안타깝다면서도, 국회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없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상정돼 통과되기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반발하는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변준언 / 영상편집: 유다혜